카테고리 없음 / / 2023. 4. 5. 14:38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총정리 ( 2023.1.1 이후 격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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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온라인 신청가능 여부 확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및 금액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제외대상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도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생활 속에 많이 스며들어 이제 일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일주일간 격리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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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격리 후 생활지원비 최대 15만 원 꼭 챙기세요!

신청방법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가능 여부 확인하기

최대 15만원 지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www.gov.kr

온라인 신청은 격리가 해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가 오늘 끝났다면 내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내일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문자를 지침하고 가까운 지역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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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 이후 격리대상자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인 최대 10만 원 2인이상 최대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기준일은 격리시작일이 되며 격리 해제일 전월 건보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120% 적용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격리자는 2022년 건보료 산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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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10인 이상은 10인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혼합건보료 금액 이하로 내고 있으면 지원금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성원중에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이 포함된 경우는 동거인이 속한 회사의 직장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거나 동거인이 속해있는 세대의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빠와 엄마와 아이들 두 명 그리고 다른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아빠와 아이 한 명 동거인이 격리대상자라고 하면 아빠 혼자 직장의료보험을 내고 있으면 4인가족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기준으로 금액 이하인 경우 아빠와 아이 한 명 2명으로 15만 원을 받고 동거인은 따로 직장을 다닌다면 1인 직장가입자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부양자가 있다면 부양자의 세대원으로 하여 별도로 신청하여 10만 원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따로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4인가족 혼합 건보료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합쳐서 내는 의료보험료 금액이 위의 표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맞벌이 가정에서는 최대금액까지의 지원금은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작년의 지원정책과 건보료 산정 기준표 금액이 조금 달라진 것 외에는 크게 다를 것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달라진 것은 제외대상입니다.

지원비 신청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지원받았거나(생활지원금 제외) 생활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유급휴가 제외)

-해외 입국 격리자 ( 해외에서 확진 후 격리일이 끝난 후에 감염된 경우는 지원가능)

-방역, 격리수칙 위반자

-국과 와 지자체에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의 종사자(유급휴가비 지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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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원( 2023.1.1 이후 격리자)

유급휴가비의 경우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가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받은 5일간의 근로액을 지원해 줍니다. 근로자수 산정기준은 신청일 전달 말일 기준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국민연금 가입장이 아닌 경우 4대 보험 가입장 근로자수로 확인합니다.

유급휴가를 지급한 근로자 1명당 최대 5일 1일 45000원을 지급합니다.

각 지역 국민연금지사에서 신청 가능하고 근로자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필요한 신청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사용 확인서, 근로자의 입원이나 격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업장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4대 보험 가입장의 경우 가입자 명부가 필요합니다.

▼4대 보험 가입장 가입자 명부 서류 바로가기▼

https://www.4insure.or.kr/ins4/ptl/common/Message.do?msg=publogin.need&url=/ins4/ptl/memb/entr/NoBodyLogin&forwardPage=/ins4/ptl/clnt/indv/CdocApplInfoConfirmYn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로그인-> 증명서 발급-> 가입내역 확인 신청/발급-> 신청->출력

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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