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신청 바로가기 및 준비서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대상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신청시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대상 주택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금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이용기간과 상환방법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담보와 보증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취급점과 상담문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개인부담금, 대출금 지급방식, 중도상환 수수료, 계약철회 및 유의사항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임차중도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대환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추가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기한연장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신청 바로가기 및 준비서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신청 바로가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바로가기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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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또는 여권중 택 1.
*대상자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등본 (필요시 초본), 단독세대나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 증명원, 재외국민이거나 외국국적동포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증 등 결혼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이와 같은 증명서가 없을 경우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로 대체가능.
*소득별 필요서류
(근로소득시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용증명서 중 택 1.)
(사업소득시 근로소득시 제출서류에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계산서 중 택 1.)
(기타 소득시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시 신고사실 없음의 사실증명원.)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 제공 서류, 채권양도 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계약 시 대출추천서.(셰어하우스의 경우 '셰어하우스 입주자'가 명시되어야 함.)
*필요시 추가 서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대상
1.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금액을 지불한 경우.
2. 만 19세 이상~만 34세 미만의 세대주나 예비세대주.(셰어하우스의 경우 세대주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가능.)
3.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
4. 중복대출이 없는 경우. (배우자나 예비배우자가 대출이 있는 경우도 제외대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대출 제외대상.) 임차중도금대출의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대출이 가능.(아래의 임차중도금 대출 내용에 관해 참고.)
5. 배우자 합산 총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옮기는 재개발지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총소득 6천만 원 이하.)
6.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 원 이하인 경우 (2023년 기준)
7.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나 공공기록정보 또는 특수기록정보, 대위변제나 대지급,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이 없고 대출제한이 없는 경우.
8.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퇴거 예정이면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내 신청가능.
갱신의 경우 갱신일이나 월세에서 전세 전환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약 33~35평)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및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 가능한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약 18평) 이하의 주택, 단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셰어하우스에 경우 면적 제한 없음.), 보증금 3억 이하의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최저 1.5%~2.1%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우대 (중복 불가)
1.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연 1.0% P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정 연 1.0% P
3. 고령자, 다자녀, 노인부양, 장애인 가정 연 0.2% P
-추가우대금리(중복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미연체 성실납부한 경우 연 0.2% P
2. 2023년 12.31일까지 계약건까지 전자계약을 한 경우 연 0.1% P
3.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연 0.7% P,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연 0.5% P, 1자녀 가정 연 0.3% P
4.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전용면적 60㎡ 아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 1억 5천만 원 이하) 연 0.3% P
#우대금리 최종 적용 후 금리가 연 1.0% 아래인 경우는 연 1.0%로 계산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
3가지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 2억 원 이하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1.5억 이하)
2.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의 80% 가능.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내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내 가능.
3. 담보별 한도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에 따른 한도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규정에 따른 한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의 경우 *연간인정소득- 본인 부채금액의 25%-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1년 미만의 재직자의 경우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이용기간과 상환방법
-이용기간:2년간 사용 가능하고 추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일시로 상환하거나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담보와 보증
-대출담보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으로 담보 가능.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으로 담보 가능.
3.*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로 담보 가능.(단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으로 공사와 협약이 체결된 기관에서만 담보로 인정합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이란?(2022년 12월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가 해당됩니다. 단,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해당하는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반환채권양도방식으로만 담보가 인정됩니다.


-보증안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취급점과 상담문의
-대출취급점
임차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특별시, 광역시는 영업점이 동과시가 접한 도와 동일한 지역으로 하고 영업점이 타 도 근처에 위치한 경우에는 타 도 근처의 시와 군까지 가능합니다.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문의는 각 은행별 콜센터로 문의 가능하고 자산심사 관련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문의 가능 합니다.

개인부담금, 대출금 지급방식, 중도상환 수수료, 계약철회 및 유의사항
-개인부담금: 인지세는 은행과 대출한자가 각각 반씩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개인 부담.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계좌로 입금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 상환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계약철회: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철회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철회는 채무자가 기한 이내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일체를 전액 반환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출계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이후에는 대출계약철회를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1. 대출을 진행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 추가대출은 불가합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이 안됩니다.
3.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4. ※임대차 계약을 진행시 계약금을 일부 걸어두고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신청이 기각되면 계약금을 잃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임대차 계약시에는 대출이 안나올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옵션을 꼭 추가하고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임차중도금대출
대상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대출대상의 요건에 해당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을 받은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한 세대주의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시기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버팀목 대출 한도와 같고 임차중도금과 잔금은 새로운 신규로 하고 별도로 한도를 정합니다.
담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집단전세자금보증,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자금보증으로 합니다. 단, 전세대출을 받는 자가 다른 곳에 임차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만 가능하고 임차중도금 주택 입주로 기존 전세대출을 모두 상환하도록 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대환대출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대상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대상에 요건에 해당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하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에 한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로는 ①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②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③ 신규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액 80% 이내이거나 갱신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 80% 이내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중 작은 것으로 합니다.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 대출대상은 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세대주에 한합니다. 신청시기는 따로 없으며 한도는 ①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②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③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안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중 작은 것으로 산정됩니다.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청년) : 대출대상은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고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세대주에 한합니다. 신청시기는 따로 없으며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약 18평형)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가능합니다. 한도는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호당대출한도(3천5백만 원 및 대환 대출 잔액 중 적은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내 전세자금 80% 이내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임차중도금 목적인 경우): 대출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임대보증금보증을 받은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하였고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세대주에 한합니다.
신청시기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불하기 전까지입니다. 한도는 ①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②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③ 보증금의 80% 이내(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나머지 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에 대한 대환도 가능합니다.)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임차중도금대출이나 대환대출 모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기준을 기준으로 하고 보증기관별로 대출 취급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과 영업점 콜센터 번호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같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추가대출
1. 대출대상
①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경우(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의 경우 해당 주택에 3개월 거주 및 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경우)
②임차보증금이 늘어 난 경우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대출한도
아래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① 호당대출한도 2억 원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1.5억 이하)② 증액금액 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③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담보는 해당 기관의 보증 규정에 따라 한도가 결정되고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의 담보는 연간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을 한도로 결정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기관의 담보로는 추가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이용기간 도중 중도 목적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기한연장
1. 대출대상
①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거주하는 경우
②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하는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③전 세대원 무주택인 경우
2. 대출금리
①우대금리( 기존 우대금리 적용된 경우 신규로 신청 시 동일한 조건인지 확인 후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중단됩니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인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가정일 경우
-고령자가정, 노인부양가정, 장애인가정일 경우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약 18평형) 이하, 보증금 3억 이하, 대출금 1억 오천만 원 이하의 단독세대주)
②우대금리 추가적용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1.0% P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정 연 1.0% P
-장애인, 다문화 가정 연 0.2% P
-자녀수에 따른 추가 우대금리는 계좌취급일과 자녀수 증가일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따로 문의 바랍니다.
3. 상환방법은 변경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으로 최초 대출금 또는 직전 대출금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혹은 0.1%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 도니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연장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보다 적을 시 신 임차보증금 내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처리 합니다.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에는 신 임대차계약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청년가구 우대금리가 적용된 경우 기한 연장 시 요건이 미충족 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즉시 중단됩니다.( 나이는 제외입니다.)
